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16조 (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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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휴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또는 「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연가 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휴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또는 「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연가 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연가는 업무의 공백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연가실시 전 국제계약지원단장의 승인을 받고, 승인내용을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제계약지원관은 본국 내 사적 용무, 직계가족 사망 등의 이유로 청원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제협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직계가족 사망 등 급한 용무로 인해 승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유선승인 후 사후조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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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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