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13조 (주재국 정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주재국 정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국제계약지원관은 제9조에 따라 부여된 임무수행을 위하여 주재국 정부 등 관련기관은 물론, 한국에서 파견된 정부기관 또는 민간업체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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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국제계약지원관의 근무기간제9조 · 임무 및 업무분장제10조 · 국제협약 등 준수제11조 · 품위유지 및 영리활동 금지제12조 · 대외 공식발표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13조 · 주재국 정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국방무관과의 관계제15조 · 복무관리 및 공무출장제16조 · 휴가제17조 · 여비지원제18조 · 의료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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