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13조 (주재국 정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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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계약지원관은 제9조에 따라 부여된 임무수행을 위하여 주재국 정부 등 관련기관은 물론, 한국에서 파견된 정부기관 또는 민간업체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주재국 정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국제계약지원관은 제9조에 따라 부여된 임무수행을 위하여 주재국 정부 등 관련기관은 물론, 한국에서 파견된 정부기관 또는 민간업체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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