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6조 (통신수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계약지원관은 긴급 보고사항이나 연락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및 인터넷 PMO 업무관리 정보체계 등 가용 통신수단을 활용한다.
②그 밖의 연락을 위한 통신수단은 국방부 및 외교부의 외교행낭에 관한 행정규칙을 적용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국제협력관이 관련기관과 정산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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