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15조 (복무관리 및 공무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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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지는 국제계약지원단 사무실(단, 각군 연락담당관은 해당 미군부대 내 사무실)이며, 휴가ㆍ조퇴 및 외출과 주재국 내 출장을 실시하는 경우 근무상황부(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지는 국제계약지원단 사무실(단, 각군 연락담당관은 해당 미군부대 내 사무실)이며, 휴가ㆍ조퇴 및 외출과 주재국 내 출장을 실시하는 경우 근무상황부(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국제계약지원관은 출장 시 국제계약지원단장에게 사전 출장계획 보고 후 출장을 실시한다.
③주재국 외(대한민국 또는 제3국) 출장 시 1개월 전까지 국제협력관에게 출장 계획보고를 하여야 하며, 출장 후에는 출장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출장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세부절차는 「공무 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을 따른다.
④국제계약지원관의 근무복장은 단정한 사복으로 하되, 행사 참석 등 필요시 국제계약지원단장이 지정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⑤공휴일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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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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