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14조 (국방무관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계약지원관은 국방 정보본부 소속의 국방무관과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국방무관이 알아야 할 일반적인 국제계약지원단의 주요활동 상황에 대하여 협조한다.
②국제계약지원관은 지휘계통 이외의 타기관에 대하여 직접 보고할 수 없으며, 타기관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지시를 받지 않는다. 다만, 보고하려는 내용이 타기관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제협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15조에 따라 재외국 현지에서의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재외국 분임계약관으로 임명된 국방 정보본부 소속의 국방무관은 계약관련 업무에 대하여 국제협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국제계약지원관은 FMS(미국만 해당한다) 및 상업구매 업무에 한하여 재외국 분임계약관으로 임명된 국방무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 단, FMS 및 상업구매 업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무관과 상호 업무협조 및 지원관계를 유지한다.
⑤대미 국외구매사업의 중요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미 군수무관은 주미 국제계약지원단장으로써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국제계약지원관에 대한 업무조정ㆍ통제, 지도ㆍ감독 및 재산관리
2.「주미 분임계약관」으로서 FMS 및 상업구매 관련 계약업무
3.FMS 및 상업구매 관련 각종 회의 및 외교행사 등 대외적 업무와 관련하여 한국정부 대표임무 수행
가) 미국 군부인사 및 고급부서장 협조
나) 초청된 공식행사 참석 등 관련임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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