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17조 (여비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출장 여비는 순로(최단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단, 공무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따른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실지 경과 노정에 따른 여비를 계산한다.
②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의 경우 귀국여비를 지급한다
1.부임 또는 전근하는 경우(가족 동반시 가족여비 포함)
2.주재국내 급격한 정세변화로 인하여 동반가족을 철수 시켜야하는 경우
③여비는 1박 이상의 공무출장시에만 「공무원 여비 규정」상 단가표에 따라 정액을 지급하며, 당일 공무출장일 경우에는 교통비, 식비 등 소요 경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단, 항공운임료는 별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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