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50조의7 (공시신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의 내용을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의 내용을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1.기업성장투자신탁이 투자한 자산(

법

제81조

제5항제4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법

시행령

제241조의3

제9항제1호와 관련하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자산(조합등을 통해 투자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해당 분기 중 취득·처분한 때

나.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산[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산(이하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평가금액이 직전 평가일 대비 100분의 50 이상 변동한 때(다만, 직전 평가일 이후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시점의 평가금액 대비 100분의 50 이상 변동한 때)
다.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한 상장주식(조합등을 통해 투자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기존 보유수량 대비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해당 분기 중 추가취득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 처분한 때
라.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법

시행령

제139조

에 따른 증권으로서 조합등을 통해 투자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기존 보유수량 대비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해당 분기 중 추가취득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 처분한 때

마.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산(다·라목의 자산은 제외한다)을 직전 평가일 기준 평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해당 분기 중 추가취득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 처분한 때(다만, 직전 평가일 이후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시점의 평가금액 대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해당 분기 중 추가취득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 처분한 때)

2.

법

시행령

제241조의3

제9항제2호와 관련하여 해당 기업성장투자신탁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한 주투자대상기업(조합등을 통해 투자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다.영업의 전부가 정지된 때
라.「

상법

」

제517조

또는 그 밖의

법

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마.

법

시행령

제81조의2

제3항제2호가목의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상장폐지된 때(신청에 따른 상장폐지는 제외한다)

(2)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

제28조

제1항제11호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폐지를 신청한 때

바.

법

시행령

제81조의2

제3항제2호나목의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상장폐지된 때(신청에 따른 상장폐지는 제외한다)

(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54조

제9호에 따른 이전상장을 위한 상장폐지를 신청한 때

사.

법

제161조

제1항제6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

아.「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

제12조

에 따른 신규상장신청을 한 때

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5조

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신청을 한 때

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제21조

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신청을 한 때

3.해당 기업성장투자신탁의 존립과 구조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법

제182조

제8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

나.

법

제188조

제2항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이 있은 때

다.

법

제193조

에 따라 합병을 한 때

라.

법

제192조

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한 때

마.

법

제253조

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때

4.해당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제420조

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운용을 위한 인가 취소처분을 받은 때

나.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제420조

에 따른 업무의 전부정지 처분을 받은 때

다.금융위원회로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받은 때
라.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때
5.해당 기업성장투자신탁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수익자총회의 결과

나.

법

제242조

에 따른 이익금의 분배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다.최근 회계기간의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라.

법

제240조

에 따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6.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이외에 해당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의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