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4조의2 (불성실공시법인의 공시책임자 등에 대한 교체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32조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하고 그 요구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른 교체요구일부터 세칙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해당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교체하여 거래소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점 이내에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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