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50조의21 (거래소에 의한 공시유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의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의 공시를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다.
1.공시내용이 관계 법규를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때
2.공시내용의 근거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
3.그 밖에 건전한 코스닥시장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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