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4조의2 (공시대리인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공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세칙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모든 신고 및 공시사항에 대하여 해당 법인을 대리할 수 있는 자(이하 "공시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이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할 수 있다.
1.신규상장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
②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공시대리인을 지정하여 거래소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공시대리인에게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거래소는 공시대리인이 세칙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공시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④공시대리인에 관하여 제34조의2,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제8항을 준용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공시대리인의 지정 및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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