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50조의19 (시장신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수익증권 원부 등록폐쇄 또는 기준일 설정
2.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본점 소재지 변경
3.일반사무관리회사의 변경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에 시장관리를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②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본점 소재지 변경
3.일반사무관리회사의 변경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에 시장관리를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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