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50조의6 (신고 및 제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이 이 편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하고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436조
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면(모사전송을 포함한다)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정 제3편을 따른다.
②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모사전송을 포함한다)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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