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50조의14 (자료의 제출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불성실공시 해당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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