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9조의2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신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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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는 그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는 그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1.
2.정관
3.변경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2.임원 선임·해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3.임원의 사임
4.합병 결정 이후에 동 결정이 취소 또는 부인되는 사실이 발생한 때
5.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와 체결한 자금의 예치·신탁계약 내용 및 예치·신탁비율의 변경이 있은 때
6.예치 또는 신탁된 자금의 인출사실이 발생한 때
②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1항의 신고사항이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5.>
1.1.
2.법
3.제9조
4.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과 합병을 결정하여 제6조제1항제3호가목(8)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
가.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나.주권상장법인이 「
5.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6.」
7.제75조
8.및 「
9.코스닥시장 상장규정
10.」
11.제53조
12.에 따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다.주권상장법인이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으로서 「
1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14.」
15.제73조
16.제2항제9호가목4)에 따라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
라.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2.「

상법

」

제522조

에 따른 합병을 승인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 제6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

가.합병 후 일정기간 경영진 등의 매각제한을 한 경우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69조

제2항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하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라 한다)이 「

상법

」

제522조

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다.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

상법

」

제522조의3

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라.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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