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50조의10 (공시신고사항)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의 내용을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법
제81조
제5항제4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법
시행령
제241조의3
제9항제1호와 관련하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자산(조합등을 통해 투자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해당 분기 중 취득·처분한 때
법
시행령
제139조
에 따른 증권으로서 조합등을 통해 투자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기존 보유수량 대비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해당 분기 중 추가취득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 처분한 때
2.
법
시행령
제241조의3
제9항제2호와 관련하여 해당 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한 주투자대상기업(조합등을 통해 투자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상법
」
제517조
또는 그 밖의
법
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마.
법
시행령
제81조의2
제3항제2호가목의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상장폐지된 때(신청에 따른 상장폐지는 제외한다)
(2)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
제28조
제1항제11호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폐지를 신청한 때
바.
법
시행령
제81조의2
제3항제2호나목의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상장폐지된 때(신청에 따른 상장폐지는 제외한다)
(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54조
제9호에 따른 이전상장을 위한 상장폐지를 신청한 때
사.
법
제161조
제1항제6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
제12조
에 따른 신규상장신청을 한 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5조
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신청을 한 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제21조
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신청을 한 때
가.
법
제182조
제8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
나.
법
제204조
에 따라 합병을 한 때
다.
법
제202조
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라.
법
제253조
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때
법
제420조
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운용을 위한 인가 취소처분을 받은 때
법
제420조
에 따른 업무의 전부정지 처분을 받은 때
나.
법
제242조
에 따른 이익금의 분배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바.
법
제240조
에 따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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