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50조의22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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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은 제50조의7부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은 제50조의7부터

제50조의12

까지에 따라 공시한 후 해당 공시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 내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기 공시내용이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 날
2.기 공시내용이 사유발생 확인일의 다음 날까지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확인일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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