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50조의15 (불성실공시 적용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50조의1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로 보지 아니한다.
1.다른 법령, 규정 등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2.천재지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3.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그 밖에 해당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거래소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에 대하여 공시내용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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