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50조의20 (시장안내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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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체 없이 공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체 없이 공시한다.

1.신규상장, 추가상장, 변경상장, 관리종목의 지정과 지정해제, 상장폐지사유 발생, 제50조의18과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18조

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종목의 지정과 지정해제

2.조회공시 요구내용과 공시시한
3.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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