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50조의3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란

법

제9조

제31항의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란

법

제229조

제6호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3."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이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4."기업성장투자신탁"이란 투자신탁으로 설정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5."기업성장투자회사"란 투자회사로 설립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6."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수익증권을 발행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7."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기업성장투자회사를 말한다.
8."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와 기업성장투자회사를 말한다.
9."주투자대상기업"이란

법

제81조

제5항제1호의 주투자대상기업을 말한다.

10."공시책임자"란 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의 경우 법인이사를 말하고,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 상장법인의 경우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직원 중 공시책임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11."불성실공시"란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이 이 편에 따른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신고한 내용을 번복 또는 변경하여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의 유형에 해당된 경우를 말한다.
②그 밖에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법

,

법

시행령

,

법

시행규칙

그 밖의 관계법령과 거래소의 업무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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