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의2 (종속회사의 공시신고사항)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61조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거나
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61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속회사의 정지된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61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속회사의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금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161조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중요한 양수·양도기준은 다음 각 목으로 한다.
5.
법
제161조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속회사가 지배회사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6.
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속회사에 대한 소송관련 청구금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7.
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속회사가 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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