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50조의16 (불성실공시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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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이 제50조의13에 따른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는 공시매체를 통하여 이를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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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이 제50조의13에 따른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는 공시매체를 통하여 이를 공표한다.
②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 사실과 경위 등을 증권시장지에 불성실공시를 한 날부터 5일간, 전자공시매체에 1월간 각각 게재한다.
③거래소는 제50조의15에 따른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를 인정하여 불성실공시 내용을 공시매체에 공표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에게 주의촉구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불성실공시 내용의 공표, 주의촉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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