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50조의17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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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이 이 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이 이 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은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이 제출한 영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각종 신고서류 그 밖의 증빙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출장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거래소는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에 대하여 공시내용과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과 관련하여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거래소는

법

제392조

제2항과

법

시행령

제361조

에 따라 행정기관 그 밖에 관계기관에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의 공시내용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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