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50조의13 (불성실공시의 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22.>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불성실공시로 본다.
1.공시불이행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50조의7부터 제50조의12까지 및 제50조의22에 따른 공시사항을 해당 신고기한까지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나.제50조의7부터 제50조의12까지 및 제50조의22에 따른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시하는 경우
2.공시번복 : 제50조의7부터 제50조의12까지에 따라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 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
3.공시변경 : 제50조의7과 제50조의10에 따라 이미 공시한 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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