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확정된 결제증권·결제대금의 회원, 예탁결제원 및 한국은행 통지 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조
제4항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는 결제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매매체결일 및 결제일
2.해당 회원의 차감·확정된 결제증권의 종목별 수량. 이 경우 위탁매매에 따른 수량과 자기매매에 따른 수량으로 구분하되,
규정
제9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탁매매에 따른 수량은 신탁에 따른 수량과 신탁 이외의 위탁에 따른 수량으로 구분한다.
3.해당 회원의 차감·확정된 결제대금. 다만,
규정
제9조
제1항제2호의 차감대상에 따른 결제대금(차금결제대상종목에 대한 결제대금은 제외한다)은 해당 회원의 차감·확정된 종목별 결제대금으로 한다.
4.그 밖에 증권시장의 결제에 필요한 사항
②거래소는 결제내역(착오매매정정을 한 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정정을 한 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정한 때에 그 내역을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규정
제10조
제3항의 방법과 별도로 회원청산결제단말기(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증권시장의 청산 및 결제와 관련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거래소가 운영하는 청산결제시스템과 연결된 회원의 단말기를 말한다)로 결제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③거래소가 예탁결제원 및 한국은행에게 결제내역을 통지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예탁결제원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점 전후
가.
규정
제9조
제1항제1호의 차감대상 : 결제일의 직전 매매거래일의 19시
나.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차감대상 : 결제내역의 확정시점
2.한국은행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점 전후
가.
규정
제9조
제1항제1호의 차감대상 : 결제일의 직전 매매거래일의 15시 30분 및 결제일의 9시
나.
규정
제9조
제1항제2호의 차감대상 : 결제일의 직전 매매거래일의 17시
④회원은 거래소로부터 결제내역을 통지받은 때에 그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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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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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결제시한의 변경 요구제12조 · 증권인도의 방법 등제13조 · 증권수령가능한도의 산정방법 등제14조 · 결제회원 및 결제은행의 요건제15조 · 예탁결제원의 결제이행‧불이행결과의 통지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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