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 (결제회원의 결제가능여부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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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에 따라 거래소는 결제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결제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의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거래소는 결제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결제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의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1.결제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대금·증권의 현황 및 사유
2.예탁이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거래증거금의 현황 및 사유
3.결제대용증 발행대상증권의 인도가능여부
4.그 밖에 거래소가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규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결제회원은 주권등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종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매분기가 종료된 달의 다음 달 10일(해당일이 휴장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매매거래일로 한다)까지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1.계좌별 미납부 종목명, 수량 및 사유
2.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규정

제35조

제4항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거래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거래참가자로부터 대규모착오매매의 신청을 받아 접수한 경우 : 대규모착오매매의 발생시각, 종료시각, 거래참가자 및 예상 손실규모
2.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발생사실, 발생시각, 매매체결의 중단 및 재개에 관련된 사항
3.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규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거래소는 결제회원의 결제에 관한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청산결제 관련 위험관리에 대한 주기적 점검‧보고
2.증거금, 공동기금, 「

정관

」

제54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결제적립금(이하 "결제적립금"이라 한다) 등 결제이행재원에 대한 관리‧운용

3.위기상황분석(Stress-testing) 실시
4.청산결제 관련 위험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검증‧분석
5.청산결제 관련 위험관리의 국제기준 이행 여부 점검 및 대외공시
⑤제4항 각 호의 업무 실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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