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 (위기대응훈련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결제불이행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의 점검을 위한 위기대응훈련을 매년 또는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여야 한다.
1.1.
2.규정
3.제36조
4.또는
5.규정
6.제39조
7.의 적용
2.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실시한 위기대응훈련결과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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