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결제자금 조달 대상 증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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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4조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국고채권
2.외국환평형기금채권
3.통화안정증권
4.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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