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결제자금 조달 및 상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는 결제회원(이하 이 조에서 "증권납부결제회원"이라 한다)이 증권결제계좌로 납부할 수 있는 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거래소에 통지한다.
②거래소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대금결제계좌에 납부된 대금과 환매자금(환매조건부매매의 방법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금액으로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하여 결제일의 9시부터 16시까지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매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③거래소는 제2항의 신청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의 체결내용을 한국은행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권을 한국은행에 인도한다.
④거래소가 제3항에 따라 증권을 인도한 경우에는 해당 증권에 대한 환매자금을 지급받아 증권납부결제회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매자금을 조달한다.
⑤거래소가 제4항에 따라 환매자금을 조달한 때에는 그 자금을 당일 17시 15분까지 한국은행에 상환한다.
⑥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환매자금의 조달 및 상환은 한국은행 계좌와 증권·대금결제계좌간에 대체·이체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결제계좌를 통하여 한국은행과 증권 및 환매자금을 수수하는 것은 직접 거래소계좌를 통하여 한국은행과 증권 및 환매자금을 수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⑦예탁결제원은 제6항에 따른 대체·이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거래소에 통지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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