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결제증권·결제대금의 산출방법<개정 2026. 4. 17.>)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6. 4. 17.>
②
규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차감대상별로 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하거나 거래소로부터 수령하는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하여 확정한다.
1.결제증권 : 해당 회원의 종목별 납부할 수량의 합계수량과 수령할 수량의 합계수량을 차감하여 확정
2.결제대금 : 해당 회원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별 납부할 대금의 합계금액과 수령할 대금의 합계금액을 차감한 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간에 차감하여 확정. 다만,
규정
제9조
제1항제2호의 차감대상에 따른 결제대금(차금결제대상종목에 대한 대금은 제외한다)은 해당 회원의 종목별 납부할 대금의 합계금액과 수령할 대금의 합계금액을 차감하여 확정하고, 같은 항 제4호의 차감대상에 따른 결제대금은 발행 시 채무증권에 표시되는 통화별로 해당 회원의 납부할 대금의 합계금액과 수령할 대금의 합계금액을 차감하여 확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결제증권 또는 결제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회원번호가 부여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번호별로 확정한다.
④제2항에 따라 결제대금을 계산하는 경우 1원 미만은 버린다.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감대상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정하는 방법으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을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일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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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청산 및 결제의 적용 제외 등제4조 · 유통매매거래에 대한 결제회원의 착오매매정정신청 등제5조 · 대상 매매거래의 구분제6조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거래내용의 통지제7조 · 유통매매거래 결제내역의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8조 · 결제증권·결제대금의 산출방법<개정 2026. 4. 17.>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산출방법제10조 · 확정된 결제증권·결제대금의 회원, 예탁결제원 및 한국은행 통지 시기 등제11조 · 결제시한의 변경 요구제12조 · 증권인도의 방법 등제13조 · 증권수령가능한도의 산정방법 등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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