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결제증권·결제대금의 산출방법<개정 2026. 4. 17.>)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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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각 호의 차감대상별로 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하거나 거래소로부터 수령하는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하여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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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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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7.>

②

규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차감대상별로 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하거나 거래소로부터 수령하는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하여 확정한다.

1.결제증권 : 해당 회원의 종목별 납부할 수량의 합계수량과 수령할 수량의 합계수량을 차감하여 확정
2.결제대금 : 해당 회원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별 납부할 대금의 합계금액과 수령할 대금의 합계금액을 차감한 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간에 차감하여 확정. 다만,

규정

제9조

제1항제2호의 차감대상에 따른 결제대금(차금결제대상종목에 대한 대금은 제외한다)은 해당 회원의 종목별 납부할 대금의 합계금액과 수령할 대금의 합계금액을 차감하여 확정하고, 같은 항 제4호의 차감대상에 따른 결제대금은 발행 시 채무증권에 표시되는 통화별로 해당 회원의 납부할 대금의 합계금액과 수령할 대금의 합계금액을 차감하여 확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결제증권 또는 결제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회원번호가 부여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번호별로 확정한다.
④제2항에 따라 결제대금을 계산하는 경우 1원 미만은 버린다.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감대상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정하는 방법으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을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일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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