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현금 또는 유사종목에 의한 증권결제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결제시한에 결제되어야 하는 증권의 종목(이하 "원종목"이라 한다)에 대신하여 결제할 수 있는 현금 또는 유사한 종목은 원종목을 수령할 결제회원이 선정한다. 다만, 거래소는 해당 결제회원이 선정한 종목으로 결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제회원과 협의하여 종목을 선정할 수 있다.
②원종목 대신에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그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종목이 외화표시채무증권인 때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결제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1.원종목의 매매거래일의 종가에 결제되지 아니한 수량을 곱한 금액
2.제1호의 금액에 100분의 20(채무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5)을 곱한 금액
3.현금을 지급하는 날의 원종목의 종가(당일 종가가 확정되기 전에 인도하는 경우에는 직전매매거래일의 종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결제되지 아니한 수량을 곱한 금액
③원종목 대신에 유사한 종목으로 결제할 경우 그 종목의 수량은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해당 종목을 인도하는 날의 종가로 나눈 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매매수량단위 미만에 해당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제3항에 따른 종목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종목의 수량은 각 종목의 수량에 해당 종목의 인도하는 날의 종가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2항의 금액과 동일하게 되는 때의 각 종목의 수량으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원종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결제회원과 원종목을 수령할 결제회원간에 별도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⑥거래소는 원종목을 대신하여 현금 또는 유사한 종목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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