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 (결제지연손해금 산출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7조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한을 말한다. 이 경우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1.1.
2.규정
3.제9조
4.제1항제1호의 결제증권 : 16시
5.2.
6.규정
7.제9조
8.제1항제1호의 결제대금 : 16시
9.3.
10.규정
11.제9조
12.제1항제2호의 결제대금 : 17시
13.4.
14.규정
15.제21조
16.제1항의 이연결제대금 : 17시
17.5.
18.규정
19.제22조
20.제3항제2호의 매입대금 : 다음 각 목의 시간
가.제27조제1항제1호의 매입인도 : 15시 55분
나.제27조제1항제2호의 매입인도 : 18시 30분
21.②
22.규정
23.제37조
제1항에 따른 결제지연손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제지연평가액에 손해율을 곱한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과 10,000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권등을 제1항제1호의 시한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에게 지급하는 결제지연손해금은 해당 종목의 결제지연손해금을 결제회원별로 수령하지 아니한 수량에 따라 안분비례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1.
2.규정
3.제9조
4.제1항제1호의 결제증권 : 미납부종목별 이연결제대금. 이 경우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이연결제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2.
6.규정
7.제9조
8.제1항제1호의 결제대금 : 미납부 결제대금
9.3.
10.규정
11.제9조
12.제1항제2호의 결제대금 : 미납부 결제대금
13.4.
14.규정
15.제21조
16.제1항의 이연결제대금 : 미납부 이연결제대금
17.5.
18.규정
19.제22조
20.제3항제2호의 매입대금 : 미납부 매입대금
③제2항에 따른 손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2항제1호의 경우 : 10,000분의 20. 다만, 기준일종목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10,000분의 100으로 하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10,000분의 5로 한다.
2.제2항제2호·제4호·제5호의 경우 : 10,000분의 2
3.제2항제3호의 경우 : 10,000분의 1
④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제대금 등을 제1항제2호·제4호·제5호의 시한부터 15분 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손해율의 50%를 적용하고,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손해율이 유동성으로 공급한 신용한도에 대한 비용의 비율(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절상한다. 이하 "조정률"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신용한도로 공급한 유동성 부분에 적용하는 손해율을 조정률로 한다.
⑤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결제지연손해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결제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⑥결제회원은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결제지연손해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거래소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1.제2항제1호의 경우 :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중 납부할 결제지연손해금에서 수령할 결제지연손해금을 뺀 금액을 그다음 달의 10일(해당일이 휴장일인 경우에는 직전 매매거래일로 한다)까지 납부. 이 경우 거래소는 납부받은 결제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를 수령할 결제회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한다.
2.제1호 이외의 경우 : 결제대금 등의 납부를 지연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까지 납부
⑦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제지연손해금을 제6항제2호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일 해당 결제지연손해금에 10,000분의 6(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00분의 8로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10원 미만 금액은 버린다)을 결제지연손해금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⑧이 조에서 일수를 계산하는 경우 휴장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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