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 (환매채거래 정산요구금액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5항에 따라 거래소는 당일의 10시까지 정산요구금액을 매매계약의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다른 쪽 당사자는 당일의 13시 30분까지 증거금유지채권 또는 현금증거금을 선택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7조

제5항에 따라 거래소는 당일의 10시까지 정산요구금액을 매매계약의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다른 쪽 당사자는 당일의 13시 30분까지 증거금유지채권 또는 현금증거금을 선택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거래소는 증거금유지채권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시마다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제61조

에 따른 대상채권 중 정산요구를 받은 다른 쪽 당사자가 선택한 임의의 한 종목으로 징수한다.

③

규정

제1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매매거래일별로 동일한 다른 쪽 당사자의 모든 매매계약에 대한 한쪽 당사자의 정산요구금액이 매매계약별 일일정산환매대금(매매거래일별로 일일정산을 위하여 산출하는 환매대금을 말한다)의 합계금액에 증거금유지의무면제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가증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 따른 증거금유지의무면제비율은 2%로 한다.

⑤

규정

제17조

제4항에 따라 거래소는 징수한 추가증거금을 당일에 정산요구금액이 발생한 한쪽 당사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증거금유지채권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증거금유지채권(해당 채권을 처분한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한 수익의 반환에 관하여는

규정

제16조

를 준용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