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 (환매채거래 정산요구금액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7조
제5항에 따라 거래소는 당일의 10시까지 정산요구금액을 매매계약의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다른 쪽 당사자는 당일의 13시 30분까지 증거금유지채권 또는 현금증거금을 선택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거래소는 증거금유지채권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시마다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제61조
에 따른 대상채권 중 정산요구를 받은 다른 쪽 당사자가 선택한 임의의 한 종목으로 징수한다.
③
규정
제1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매매거래일별로 동일한 다른 쪽 당사자의 모든 매매계약에 대한 한쪽 당사자의 정산요구금액이 매매계약별 일일정산환매대금(매매거래일별로 일일정산을 위하여 산출하는 환매대금을 말한다)의 합계금액에 증거금유지의무면제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가증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 따른 증거금유지의무면제비율은 2%로 한다.
⑤
규정
제17조
제4항에 따라 거래소는 징수한 추가증거금을 당일에 정산요구금액이 발생한 한쪽 당사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증거금유지채권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증거금유지채권(해당 채권을 처분한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한 수익의 반환에 관하여는
규정
제16조
를 준용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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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결제자금 조달 및 상환제18조 · 환매채거래의 보전비율 및 시장가치의 산출제19조 · 환매채거래 개별매매계약의 매매채권 및 매매대금에 대한 평가제20조 · 환매채거래 개별매매계약의 추가증거금 보유분에 대한 평가제21조 · 양쪽 당사자가 동일한 모든 매매계약에 대한 정산요구금액의 산출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22조 · 환매채거래 정산요구금액의 통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환매채거래 추가증거금의 반환제24조 · 기준일종목 및 증권미납부 제한종목의 범위제25조 · 주권등의 미납부·미수령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산출방법제26조 · 이연결제대금의 산출방법 등제27조 · 주권등 미납부종목에 대한 거래소의 매입인도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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