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환매조건부채권의 대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채권의 대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매도자는 당일의 13시 30분까지 대체채권을 지정하여 거래소에 신청
2.거래소는 매수자에게 대체신청사실을 통지
3.통지를 받은 매수자는 당일의 14시 30분까지 동의 여부를 거래소에 신고
4.매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매도자 및 매수자는 대체채권 및 매매채권을 당일의 결제시한 이전에 거래소에 각각 납부
5.거래소는 납부받은 대체채권 및 매매채권을 당일의 결제시한 이후에 각각 매수자 및 매도자에게 지급
②채권의 대체는 매매계약별로 10회(매매거래일별 1회)로 한정한다.
③
규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대체채권의 평가금액의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매채권"은 "대체채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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