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기준일종목 및 증권미납부 제한종목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9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일종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휴장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매매거래일로 한다)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종목으로 한다.
1.배당 등의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날 또는 명의개서를 정지하는 날의 전일
2.자본금감소 등의 사유로 소유자의 주식수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소유자를 확정하는 기준일
②제1항의 기준일종목의 해당 여부 및 기준일종목의 유형은 예탁결제원이 통지한 바에 따른다.
③
규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증권미납부 제한종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한다.
1.제1항 각 호의 기준일종목
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3.상장폐지종목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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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환매채거래 개별매매계약의 매매채권 및 매매대금에 대한 평가제20조 · 환매채거래 개별매매계약의 추가증거금 보유분에 대한 평가제21조 · 양쪽 당사자가 동일한 모든 매매계약에 대한 정산요구금액의 산출제22조 · 환매채거래 정산요구금액의 통지 등제23조 · 환매채거래 추가증거금의 반환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24조 · 기준일종목 및 증권미납부 제한종목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주권등의 미납부·미수령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산출방법제26조 · 이연결제대금의 산출방법 등제27조 · 주권등 미납부종목에 대한 거래소의 매입인도제28조 · 결제대용증 수령회원의 동의를 얻는 방법 등제29조 · 환매조건부채권의 교환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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