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기준일종목 및 증권미납부 제한종목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일종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휴장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매매거래일로 한다)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종목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9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일종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휴장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매매거래일로 한다)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종목으로 한다.

1.배당 등의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날 또는 명의개서를 정지하는 날의 전일
2.자본금감소 등의 사유로 소유자의 주식수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소유자를 확정하는 기준일
②제1항의 기준일종목의 해당 여부 및 기준일종목의 유형은 예탁결제원이 통지한 바에 따른다.

③

규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증권미납부 제한종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한다.

1.제1항 각 호의 기준일종목
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3.상장폐지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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