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이연결제대금의 산출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이연결제대금은 결제회원이 결제시한까지 거래소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거래소로부터 수령하지 아니한 종목별 수량에 해당 종목의 종가(결제일 당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으로 하고,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매매거래일의 종가로 한다)를 곱한 금액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②이연결제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결제회원은 17시(결제시한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간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대금결제계좌(한국은행에 개설된 계좌는 제외한다)로 납부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이연결제대금을 수령할 결제회원에게 17시 이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규정
제12조
제4항을 준용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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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양쪽 당사자가 동일한 모든 매매계약에 대한 정산요구금액의 산출제22조 · 환매채거래 정산요구금액의 통지 등제23조 · 환매채거래 추가증거금의 반환제24조 · 기준일종목 및 증권미납부 제한종목의 범위제25조 · 주권등의 미납부·미수령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산출방법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26조 · 이연결제대금의 산출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주권등 미납부종목에 대한 거래소의 매입인도제28조 · 결제대용증 수령회원의 동의를 얻는 방법 등제29조 · 환매조건부채권의 교환제30조 · 환매조건부채권의 대체제31조 · 현금 또는 유사종목에 의한 증권결제의 특례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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