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순위험증거금액 등의 산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7조
제2항에 따른 순위험증거금액 및 변동증거금액은 증권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10원 미만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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