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변동증거금액 산출 시 정산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7조
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정산가격"이란 해당 매매거래일의 종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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