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유통매매거래에 대한 결제회원의 착오매매정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조
제5항에 따라 유통매매거래에 대한 착오매매정정의 신청 및 공동기금의 적립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와 위임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상대방인 결제회원이 행한다.
②증권금융회사가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제대금(이하 이 조에서 "미결제대금"이라 한다)에 대해거래소가 공동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결제회원별 사용금액은 공동기금을 사용하는 날 현재 각 결제회원이 적립한 증권시장 공동기금의 변동적립금 중 유통매매거래에 대해 적립한 변동적립금(이하 "유통변동적립금"이라 한다)을 안분비례방식으로 산출한 금액(1만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한다. 이 경우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미결제대금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1만원 미만이어서 버린 금액이 큰 회원의 순서(해당 금액이 동일한 때에는 변동적립금이 큰 순서로 한다)대로 1만원을 더한다.
③제2항에 따라 산출한 회원별 유통변동적립금의 합계액이 미결제대금보다 부족한 경우 해당 부족금액에 대한 결제회원별 사용금액은 사용하는 날 현재 각 결제회원이 적립한 증권시장 공동기금의 변동적립금에서 해당 결제회원의 유통변동적립금을 뺀 금액을 안분비례방식으로 산출한 금액(1만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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