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 (대용증권의 적격성 평가 및 부적격 증권의 효력 불인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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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된 대용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용증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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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된 대용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용증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1.
2.상장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3.및
4.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6. 4. 17.>
가.별표 2에 따라 산출한 위기상황 시 증권의 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이하 "유동화기간"이라 한다)이 10매매거래일을 초과
나.별표 2에 따라 산출한 정규시장 매매거래일수 대비 해당 증권의 매매거래가 체결된 일수의 비중(이하 "매매거래성립일 비중"이라 한다)이 100분의 75 미만
2.상장채무증권 중 별표 3의 분류내용이 회사채군에 해당하는 증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제85조

제3호·제4호·제4의2호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 :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중 거래소가 지정한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이 'BBB+' 미만

3.법 제189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비상장수익증권 및 비상장투자회사주권
4.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중 별표 4에 따른 지수자산유형이 원자재이거나 또는 분류내용이 주식군(파생형)에 해당하는 증권
5.상장지수증권 중 별표 4에 따른 지수자산유형이 채권형이 아니거나 또는 분류내용이 주식군(파생형)에 해당하는 증권
②대용증권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평가(이하 "적격성 평가"라 한다)하는 시기와 평가결과에 따른 대용증권의 효력 불인정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용증권 : 적격성 평가는 매분기말에 실시하고, 효력 불인정은 평가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여섯 번째 매매거래일부터 적용. 다만, 신규상장종목의 경우에는 상장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말부터 적격성 평가를 실시한다.
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대용증권 : 적격성 평가는 매매거래일마다 실시하고, 효력 불인정은 평가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적용
③거래소는 적격성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1.증권에 관한 정보를 주로 취급하는 단말기로서 시스템의 안정성, 이용편의성 등 거래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말기에 표시
2.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서 회원 및 예탁결제원이 각각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송
3.증권시장지에 게재

④

규정

제34조

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

」

제2조

제1항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자회사

⑤거래소는

규정

제34조

제3항에 따른 회원 및 관계회사 발행증권에 대한 예탁제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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