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 (대용가격 산출 등을 위한 대용증권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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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항에 따라 거래소는 대용증권의 대용가격 산출, 효력 및 집중 예탁 제한 등을 위해 대용증권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4조

제6항에 따라 거래소는 대용증권의 대용가격 산출, 효력 및 집중 예탁 제한 등을 위해 대용증권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

1.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
3.제112조
4.제2항제2호에 따른 수익증권 중 비상장수익증권 및 비상장투자회사주권은 제외한다.
1.주식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용증권

가.

상장주권,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개정 2026. 4. 17.>
나.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상장수익증권 중 별표 4의 분류내용이 주식군에 해당하는 증권
2.국채·공채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용증권
가.상장채무증권 중 별표 3의 분류내용이 국채군·지방채군·특수채군에 해당하는 증권
나.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중 별표 4의 분류내용이 국채군·특수채군에 해당하는 증권
3.회사채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용증권
가.상장채무증권 중 별표 3의 분류내용이 회사채군에 해당하는 증권
나.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상장수익증권 중 별표 4의 분류내용이 회사채군에 해당하는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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