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 (대용가격 산출 등을 위한 대용증권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4조
제6항에 따라 거래소는 대용증권의 대용가격 산출, 효력 및 집중 예탁 제한 등을 위해 대용증권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
1.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
3.제112조
4.제2항제2호에 따른 수익증권 중 비상장수익증권 및 비상장투자회사주권은 제외한다.
1.주식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용증권
가.
상장주권,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개정 2026. 4. 17.>
나.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상장수익증권 중 별표 4의 분류내용이 주식군에 해당하는 증권
2.국채·공채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용증권
가.상장채무증권 중 별표 3의 분류내용이 국채군·지방채군·특수채군에 해당하는 증권
나.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중 별표 4의 분류내용이 국채군·특수채군에 해당하는 증권
3.회사채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용증권
가.상장채무증권 중 별표 3의 분류내용이 회사채군에 해당하는 증권
나.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상장수익증권 중 별표 4의 분류내용이 회사채군에 해당하는 증권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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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2조 · 장중추가증거금의 산출 등제43조 · 장중추가증거금 예탁 등제44조 · 장중추가증거금 부과해제제45조 · 대용증권의 적격성 평가 및 부적격 증권의 효력 불인정 등제46조 · 대용증권의 종목별 예탁한도 및 차감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47조 · 대용가격 산출 등을 위한 대용증권의 분류지금 보는 조문
제48조 · 대용가격의 산출 및 적용시기제49조 · 대용가격의 산출방법제50조 · 상장주권 등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개정 2026. 4. 17.>제51조 · 주식군에 해당하는 증권의 분기 중 대용증권 지정 시 사정비율제52조 · 주식군에 해당하는 증권 중 신규상장종목등의 사정비율 특례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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