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장중추가증거금의 산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2조
제5항에 따라 거래소는 장개시 후 1분이 되는 시점 및 장개시 후 1시간(16시 이후는 제외한다)마다의 각 시점(이하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제회원에게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으로부터 1시간이 지난 시점(이하 "부과시점"이라 한다)에 장중추가증거금을 부과한다.
1.코스피200의 가격변동률(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의 코스피200과 전일의 최종 코스피200의 차이를 전일의 최종 코스피200으로 나눈 수치의 절대값을 말한다)이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
제3조
제2항제1호의 국내지수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거래의 거래증거금률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
2.회원별로 산출한 장중거래증거금이 예탁총액의 100분의 120 이상일 것
②제1항에 따른 장중추가증거금은 회원별로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장중거래증거금에서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탁총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장중거래증거금은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별표 1에 따라 산출한 순위험증거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과 변동증거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거래소는 장중추가증거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장중추가증거금액, 예탁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④거래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중거래증거금 산출시점이 복수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충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장중추가증거금을 부과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중추가증거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