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대용가격의 산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용증권의 대용가격은 기준시세에 사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용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은 버린다.
1.상장주권,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비상장투자회사주권 및 상장외화표시채무증권을 제외한 상장채무증권 : 10원
<개정 2026. 4. 17.>
2.상장외화표시채무증권 : 1포인트
②상장외화표시채무증권의 대용가격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용가격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되는 적용일의 매매기준율 등(적용일의 매매기준율 등이 적용일 전일에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전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한다)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격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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