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증권수령가능한도의 산정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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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증권수령가능한도는 차감대상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5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차감대상의 증권수령가능한도를 계산할 때마다 제3호의 금액 전액을 포함시킨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증권수령가능한도는 차감대상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5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차감대상의 증권수령가능한도를 계산할 때마다 제3호의 금액 전액을 포함시킨다.
1.해당 결제회원이 대금결제계좌에 납부한 결제대금
2.해당 결제회원이 증권결제계좌에 납부한 결제증권의 평가액의 합계금액
3.해당 결제회원이 거래소에 예탁한 공동기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 및 해당 결제회원이 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예탁한 담보금(이하 이 조에서 "결제촉진담보금"이라 한다)으로서 거래소가 사전에 예탁결제원에 통지한 금액

4.

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이연결제대금

5.해당 결제회원이 수령한 결제증권의 평가액의 합계금액
②제12조제1항·제8항 및 제1항에 따른 결제증권의 평가액은 결제증권의 수량에 결제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일정률은 공동기금 100%로 한다.
③거래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률의 수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예탁결제원에 통지한다.
④결제회원은 결제촉진담보금으로 현금,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을 예탁할 수 있으며, 자기가 납부하여야 하는 결제증권을 모두 납부한 때에는 이를 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 또는 인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현금 : 거래소가 사전에 통지한 거래소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결제회원이 사전에 거래소에 통지한 결제회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인출. 이 경우 거래소는 예탁된 현금을 거래소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결제회원별로 관리하며, 예탁된 현금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해당 결제회원의 결제촉진담보금에 산입한다.
2.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결제회원의 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되어 있는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에 대하여 전자증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가 질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해당 질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인출. 이 경우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의 평가액은 제48조에 따른 대용가격으로 한다.
⑤결제회원은 제4항에 따라 결제촉진담보금을 예탁 또는 인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거래소는 결제회원이 제4항에 따라 결제촉진담보금을 예탁 또는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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