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증권수령가능한도의 산정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증권수령가능한도는 차감대상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5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차감대상의 증권수령가능한도를 계산할 때마다 제3호의 금액 전액을 포함시킨다.
1.해당 결제회원이 대금결제계좌에 납부한 결제대금
2.해당 결제회원이 증권결제계좌에 납부한 결제증권의 평가액의 합계금액
3.해당 결제회원이 거래소에 예탁한 공동기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 및 해당 결제회원이 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예탁한 담보금(이하 이 조에서 "결제촉진담보금"이라 한다)으로서 거래소가 사전에 예탁결제원에 통지한 금액
4.
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이연결제대금
5.해당 결제회원이 수령한 결제증권의 평가액의 합계금액
②제12조제1항·제8항 및 제1항에 따른 결제증권의 평가액은 결제증권의 수량에 결제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일정률은 공동기금 100%로 한다.
③거래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률의 수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예탁결제원에 통지한다.
④결제회원은 결제촉진담보금으로 현금,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을 예탁할 수 있으며, 자기가 납부하여야 하는 결제증권을 모두 납부한 때에는 이를 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 또는 인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현금 : 거래소가 사전에 통지한 거래소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결제회원이 사전에 거래소에 통지한 결제회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인출. 이 경우 거래소는 예탁된 현금을 거래소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결제회원별로 관리하며, 예탁된 현금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해당 결제회원의 결제촉진담보금에 산입한다.
2.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결제회원의 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되어 있는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에 대하여 전자증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가 질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해당 질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인출. 이 경우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의 평가액은 제48조에 따른 대용가격으로 한다.
⑤결제회원은 제4항에 따라 결제촉진담보금을 예탁 또는 인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거래소는 결제회원이 제4항에 따라 결제촉진담보금을 예탁 또는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결제증권·결제대금의 산출방법<개정 2026. 4. 17.>제9조 ·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산출방법제10조 · 확정된 결제증권·결제대금의 회원, 예탁결제원 및 한국은행 통지 시기 등제11조 · 결제시한의 변경 요구제12조 · 증권인도의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13조 · 증권수령가능한도의 산정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결제회원 및 결제은행의 요건제15조 · 예탁결제원의 결제이행‧불이행결과의 통지제16조 ·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결제자금 조달 대상 증권제17조 ·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결제자금 조달 및 상환제18조 · 환매채거래의 보전비율 및 시장가치의 산출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