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거래내용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거래내용의 통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거래참가자명
2.종목명
3.체결수량 및 체결가격
4.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5.착오매매 정정의 경우 해당 정정내역
6.대규모착오매매 구제의 경우 해당 구제사실 및 결제가격 변경내역
7.그 밖에 매매거래의 청산결제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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