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거래내용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거래내용의 통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거래내용의 통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거래참가자명
2.종목명
3.체결수량 및 체결가격
4.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5.착오매매 정정의 경우 해당 정정내역
6.대규모착오매매 구제의 경우 해당 구제사실 및 결제가격 변경내역
7.그 밖에 매매거래의 청산결제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