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 (주식군에 해당하는 증권의 분기 중 대용증권 지정 시 사정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따른 종목이 대용증권 지정 제외 사유가 해소되어 분기 중에 대용증권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종목의 사정비율은 직전 분기말에 산출한 사정비율(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 가장 최근에 산출한 사정비율을 말한다)을 사용하며, 대용증권 지정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까지 적용한다.
1.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 :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제88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제47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증권에 한정한다)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2.코스닥시장 상장종목 :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3.코넥스시장 상장종목 :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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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6조 · 대용증권의 종목별 예탁한도 및 차감방법 등제47조 · 대용가격 산출 등을 위한 대용증권의 분류제48조 · 대용가격의 산출 및 적용시기제49조 · 대용가격의 산출방법제50조 · 상장주권 등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개정 2026. 4. 17.>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51조 · 주식군에 해당하는 증권의 분기 중 대용증권 지정 시 사정비율지금 보는 조문
제52조 · 주식군에 해당하는 증권 중 신규상장종목등의 사정비율 특례제53조 · 상장채무증권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제54조 · 수익증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개정 2026. 4. 17.>제55조 · 비상장투자회사주권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제56조 · 대용가격산출 등의 특례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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