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 (수익증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개정 2026. 4. 17.>)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9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기준시세는 산출기준일부터 소급하여 7일간의 법 제238조제6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단순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한다.
②「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112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상장수익증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기준시세는 산출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0매매거래일간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세(직전의 기준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모집 또는 매출시의 발행가액으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26. 4. 17.>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사정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47조제1호나목의 주식군에 해당하는 증권 : 별표 5에 따라 산출한 비율
2.제47조제3호나목의 회사채군에 해당하는 증권 : 별표 6에 따라 산출한 비율
3.「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 중 비상장수익증권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가.채권형증권집합투자기구 및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 80%
나.가목 외의 수익증권 : 70%
④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의 사정비율은 매분기말에 산출하여 산출일의 다음 분기 동안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증권의 사정비율은 매매거래일마다 산출하여 그다음 매매거래일에 적용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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