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 (대용가격산출 등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8조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신규상장종목 등의 대용가격 산출 및 적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에 따른 종목의 경우 : 상장일 전일에 대용가격을 산출하여 상장일에 적용
가.시가기준가종목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30조
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법 제189조의 수익증권은 제외한다)까지에 해당하는 종목
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17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목
라.「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25조
제1항제2호가목·같은 항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종목
2.채무증권 상장의 경우 : 상장일에 대용가격을 산출하여 그다음 매매거래일에 적용
3.상장채무증권의 종가(종가가 없는 날의 경우에는 시가평가가격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용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 그 당일에 대용가격을 산출하여 그다음 매매거래일에 적용
4.법 시행령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의 보증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당일에 대용가격을 산출하여 그다음 매매거래일에 적용
가.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이나 은행과의 거래정지 또는 금지
나.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다.법률의 규정에 의한 파산, 해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나 사실상의 회생절차 개시
②제1항에 따른 대용증권의 기준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기준시세
가.유가증권시장 시가기준가종목 :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별표 1에서 정하는 평가가격
나.코스닥시장 시가기준가종목 :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별표 1에서 정하는 평가가격
다.코넥스시장 시가기준가종목 :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별표 1에서 정하는 평가가격
라.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종목 : 상장일의 기준가격
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각 호의 사유발생일부터 산출일(사유발생일을 포함하여 4매매거래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의 일별 종가를 단순산술평균한 가격
③제1항에 따른 대용가격의 사정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항제1호에 따른 종목 중 제47조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정비율. 다만, 시가기준가종목으로서 최저호가가격을 평가가격에 50%를 곱한 가격으로 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30%로 하고, 평가가격이 없거나 최저호가가격을 호가가격단위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0%로 한다.
가.유가증권시장 시가기준가종목 및 코스닥시장 시가기준가종목 : 70%
나.코넥스시장 시가기준가종목 : 60%
다.제1항제1호나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종목 : 70%
라.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종목 : 60%
2.제1항제1호에 따른 종목 중 제47조제2호나목·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증권 : 제5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정비율
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정비율
④거래소는 증권시장의 시황, 대용증권의 담보가치의 변동 기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세, 사정비율 기타 대용가격의 산출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⑤거래소는 장기간 매매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된 종목,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대용가격의 적용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일시 정지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를 준용(매매거래의 재개로 일시 정지가 해제되는 경우 최초 산출일은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날로 한다)하여 대용가격의 적용 및 대용증권의 기준시세를 정한다.
⑥제3항, 제50조제2항·제3항,
제53조제2항
및 제5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위탁증거금 징수시 대용증권의 담보가치, 환금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사정비율 이내에서 대용증권의 사정비율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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