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 (장중추가증거금 부과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부과시점으로부터 30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장중거래증거금이 부과시점으로부터 1시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탁총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장중추가증거금 부과를 해제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장중추가증거금 부과를 해제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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