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청산 및 결제의 적용 제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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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증권금융회사가 결제불이행을 한 경우로서 청산 및 결제의 안정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증권금융회사가 결제불이행을 한 경우로서 청산 및 결제의 안정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규정

제5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유통매매거래는 결제회원이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대여받은 자금 또는 증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행하는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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