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청산 및 결제의 적용 제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증권금융회사가 결제불이행을 한 경우로서 청산 및 결제의 안정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규정
제5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유통매매거래는 결제회원이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대여받은 자금 또는 증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행하는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3조 ·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청산 및 결제의 적용 제외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유통매매거래에 대한 결제회원의 착오매매정정신청 등제5조 · 대상 매매거래의 구분제6조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거래내용의 통지제7조 · 유통매매거래 결제내역의 통지제8조 · 결제증권·결제대금의 산출방법<개정 2026. 4. 17.>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