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거래증거금의 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거래소는 현금 또는 외화로 예탁된 거래증거금을 거래증거금수수은행에 예치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단일 거래증거금수수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운용 금액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거래소는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받은 현금 또는 외화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과실 및 비용 등을 거래증거금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제회원별로 지급할 과실 및 징수할 비용 등을 각각 계산하여 거래증거금에 산입 또는 차감한다.
③
규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거래소는 현금 또는 외화로 예탁된 거래증거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화별로 일반운용 및 특별운용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받은 현금 또는 외화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 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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